배우자/부모 초청 이민가족이민
배우자/부모 초청 이민
배우자 초청 이민

파트너 비자는 호주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와의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거인이 호주에 입국하거나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 주는 비자입니다. 파트너의 후원을 통해 신청자는 임시 체류비자를 승인 받은 뒤 , 임시 비자 신청일 기준 2년 후 파트너 관계에 문제가 없을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파트너의 자격요건
항목 | 자격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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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상태 | 호주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
스폰서 사항 | 평생 2번까지 파트너 스폰 가능 최근 5년이내 파트너 스폰 기록이 없음 파트너비자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이 새로운 파트너를 스폰하는 경우 본인의 최초 파트너 비자를 받은 이후 5년 후 스폰 가능 |
파트너 관계 증명
혼인 관계 또는 12개월 이상의 동거 기간 증명 또는 주정부 발행 관계증명서(Relationship Certificate) 소지
- 파트너 관계 증명의 4 요소
- 재정적인 측면 Financial commitments and responsibilities
- 거주적인 측면 Nature of the household
- 사회적인 측면 Social context of the relationship
- 결속력의 측면 Commitment to each other
부모 초청 이민
자녀중의 과반수 이상이 호주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로 호주에 거주하는 경우 자녀의 초청을 통해 부모님을 호주에 모실 수 있습니다. 부모초청비자는 기여금제 비자와 비기여금제 비자로 나뉩니다. 기여금제 비자의 경우 보통 1년 ~ 1년 6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지만, 비기여금제 비자는 신청 후 영주권 발급까지 약 15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신청 자격 요건
항목 | 자격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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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 만 18세 이상의 호주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만 18세 미만의 경우 스폰서 대리를 통해 초청 가능 |
부모 | 총 자녀수의 과반수 이상이 호주에 거주할 것 신체검사와 신원조회에 결격 사유가 없을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