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부모 초청 이민

배우자 초청 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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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 비자는 호주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와의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거인이 호주에 입국하거나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 주는 비자입니다. 파트너의 후원을 통해 신청자는 임시 체류비자를 승인 받은 뒤 , 임시 비자 신청일 기준 2년 후 파트너 관계에 문제가 없을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파트너의 자격요건

항목 자격 요건
비자상태 호주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스폰서 사항 평생 2번까지 파트너 스폰 가능
최근 5년이내 파트너 스폰 기록이 없음
파트너비자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이 새로운 파트너를 스폰하는 경우 본인의 최초 파트너 비자를 받은 이후 5년 후 스폰 가능

파트너 관계 증명
혼인 관계 또는 12개월 이상의 동거 기간 증명 또는 주정부 발행 관계증명서(Relationship Certificate) 소지

  • 파트너 관계 증명의 4 요소
    • 재정적인 측면 Financial commitments and responsibilities
    • 거주적인 측면 Nature of the household
    • 사회적인 측면 Social context of the relationship
    • 결속력의 측면 Commitment to each other

부모 초청 이민

자녀중의 과반수 이상이 호주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로 호주에 거주하는 경우 자녀의 초청을 통해 부모님을 호주에 모실 수 있습니다. 부모초청비자는 기여금제 비자와 비기여금제 비자로 나뉩니다. 기여금제 비자의 경우 보통 1년 ~ 1년 6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지만, 비기여금제 비자는 신청 후 영주권 발급까지 약 15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신청 자격 요건

항목 자격 요건
자녀 만 18세 이상의 호주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만 18세 미만의 경우 스폰서 대리를 통해 초청 가능
부모 총 자녀수의 과반수 이상이 호주에 거주할 것
신체검사와 신원조회에 결격 사유가 없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