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비자 정보

호주로 가고자 하는 결심을 하셨다면, 비자부터 먼저 선택 해야 합니다.
이때, 기본적으로 접하게 되는 비자는 주로 관광비자, 워킹홀리데이비자, 학생비자 등이 있으며, 본인의 방문 목적에 맞게 선택해야 합니다. 내가 왜 호주를 가고자 하는지? 그리고 호주에서 정말로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를 명확히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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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관광비자
말 그대로 호주를 입국하고자 하는 목적이 관광인 경우를 말하며, 기본 3개월의 유효기간을 적용받게 됩니다. 보통 항공권을 구매할 때, 여행사나 유학원이 비자 신청을 대행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광비자로는 절대 일을 할 수가 없으나 대신 영어연수, 우프(Wwoof)는 할 수 있으며, 3개월 이상 여행하고자하는 경우, 3개월 단위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02. 워킹 홀리데이 비자
사실상 워킹홀리데이비자의 주 목적 또한 관광(Holilday)입니다. 다만, 워킹비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엔, 호주 현지의 고용주 밑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고, 제한된 기간(최대4개월)이지만 합법적으로 영어연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거의 대부분의 워킹비자 소지자 학생들이 호주에서 영어연수를 하고 있는데, 영어연수를 통해 여러 나라에서 온 친구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고, 합법적으로 일을 하면서 호주 현지 문화를 통해 가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호주 현지에서 아르바이트를 구해서 생활비를 충족하고 있습니다. 현지 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어려움에 빠지는 학생들이 의외로 많이 있지만, 대다수가 정착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만으로 호주에 도착한 뒤, 곧바로 아르바이트를 구해 열심히 일을 해서 생활비뿐만 아니라 영어연수비용까지 충당하곤 합니다.
호주에서 생활해 본 사람들은 너무도 쉽게 느끼겠지만, 학비를 벌어가며 공부를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학비를 벌 목적으로 일을 시작했지만, 생각만큼 돈이 별로 안 모여서 처음 계획과 달리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한국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워킹비자의 목적대로 여행 경비를 벌면서 이곳의 문화를 체험하고 여행을 할 분들이라면 워킹비자를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하지만 영어공부가 주 목적이라면 워킹비자는 피하는 것이 좋으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국에서 최소한 학비만큼은 준비하신 후 구체적인 학업 계획을 세워서 호주에 오시는게 훨씬 효율적입니다.

 

03. 학생비자
학생비자의 주목적은 공부입니다. 학업기간에 따라 호주에서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결정됩니다. 관광비자로는 최대3개월(12주), 워킹홀리데이비자로는 최대4개월(17주)까지 합법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 5개월(20주) 이상의 풀타임 학업기간의 경우 학생비자를 추천합니다.
대개 많은 학교(어학원)들은 이렇게 장기간 코스를 등록하는 학생비자 학생들을 위해서 학비할인을 해주고 있으며, 학생비자 학생들은 자신의 스타일에 맞는 좋은 학교를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호주 정부는 학생비자 학생들의 만족도 및 진학률 등을 정기적으로 체크해 관리함으로써, 보다 나은 유학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호주에서 공부하는 모든 유학생은 의무적으로 OSHC라는 의료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 보험은 호주에서 공부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병원 진료비 지출에 도움이 되며, 또한 대부분의 처방약과 비상시 앰블런스 비용을 보조합니다.
학생비자이긴 하지만, 주당 20시간의 합법적인 근로시간이 주어지고, 우리나라 소득공제 신청과 같이 1년에 한번 Tax Return을 신청해서 본인이 냈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환급받기 전 한국으로 귀국한 경우엔 한국의 통장으로 입금 시켜주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