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영주권

우리가 흔히 영주권이라 부르는 호주 영주비자는 호주 이민 심사 기관에서 심사하여 취득하게 되는 유효기간 5년의 호주 비자입니다. 호주 영주비자 심사의 경우, 일반적으로 지원자의 나이, 경력이나 기술능력, 영어능력, 재정능력, 건강, 사업 혹은 개인 재능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심사하게 됩니다.
지원자의 자격 조건이 호주의 경제나 사회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이민신청이 받아들여지며, 독립 기술이민, 취업 이민, 사업 이민 등이 이와 같은 이민에 해당됩니다. 이 외에도 특수 이민으로 가족 초청이민 등이 있습니다.
호주의 영주권을 취득하게 되면, 호주 시민권자와 동등한 혜택을 받으며 호주에서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체류 기간은 5년으로 계속해서 체류 연장이 가능하며, 영주권 거주기간과 영어 조건을 만족한다면 시민권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호주 이민을 위한 영주권 취득 방법은 크게 5가지로 구분됩니다.

구분 종류
유학 후 이민 졸업생 임시비자 -> 취업이민 / 기술이민
기술이민 독립기술이민(SUBCLASS 189)
주정부후원 기술이민(SUBCLASS 190)
주정부 임시기술비자 (SUBCLASS 489)
취업 이민 고용주후원 임시비자(TSS-Medium-Term stream)
고용주후원 영주비자(ENS-SUBCLASS 186)
지방 고용주후원 영주비자(RSMS-SUBCLASS 187)
사업/투자 이민 사업/투자 비자(SUBCLASS 188/888)
가족 초청 이민 부모초청 기여제 비자(SUBCLASS 143/173/864/884)
배우자 비자 (SUBCLASS 300, 309/100, 820/801)

한편, 사업/투자이민과 가족초청이민을 제외한 거의 모든 이민 신청자는 본인의 학력및 경력이 반드시 호주내 부족직업군내에 있는 직업과 연관이 있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호주 정부는 지난 2017년 4월 새롭게 바뀐 직업군 리스트를 발표했습니다. 독립기술이민, 졸업생비자, 취업이민을 목표로 하신다면 MLTSSL(the Medium and Long-Term Strategic Skills List; 중장기 전략기술리스트) 또는 STSOL(Short-term Skilled Occupation List; 단기 전략기술리스트) 직업군에 본인의 직업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 몇 년전까지는 신청자 스스로 이민 신청이 가능할 정도로 신청 자격 및 제출 서류 준비등에 있어 크게 어려운 점이 없었지만, 호주 정부의 자국민 우선정책으로 인해 이민자의 유입을 점차 제한하는 방향으로 이민법이 개정되고 있고, 신청자의 개인 상황에 따라 다양한 이민의 길이 존재하기 때문에 호주이민전문 법무사의 도움과 체계적인 서비스를 받으시는 것이 호주 영주권 취득을 보다 용이하게 할 것입니다.


호주 영주권 혜택

호주 영주권을 취득하게 되면 투표권은 없지만 호주 시민권자와 동등한 자격으로 호주에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 받습니다. 최대 체류 기간은 5년으로 계속해서 연장이 가능하며 거주기간과 영어 조건등을 만족하면 호주 시민권을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01. 학비 혜택
만 19세 미만 자녀의 공립 초, 중, 고등학교 학비가 지원됩니다. 단, 사립학교 진학을 할 경우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며, 학비는 학교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대학교와 TAFE에 다니는 내국인의 학비와 유학생의 학비가 구분되어 있어,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공부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보다 더 적은 학비로 공부를 하기 원하시는 경우 정부의 학비 지원시스템 또한 구비되어 있습니다.

02. 의료 혜택
한국의 국민건강보험 시스템과 유사한 호주의 MediCare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립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모든 치료비가 무상으로 커버되며, 메디케어외에 별도의 사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호주 정부로부터 사보험비의 약 30%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03. 영어 보조
영어 실력이 부족한 분들을 위하여 무료 동시 통역 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영주권자가 아니어도 받을 수 있는 혜택으로 특히 이민성, 관공서 등에서 유용합니다. 또한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민자 무료 영어 교육(AMEP : Adult Migrant English Program)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 18세 이상의 성인 또는 호주 체류 1년이 넘지 않은 15~17세
  • 영주 비자 취득 후 6개월 이내 영어 교육 등록
  • 영주 비자 취득 후 1년 이내에 교육 시작
  • 최대 5년 동안 510 시간 교육 가능

04. 센터 링크
센터 링크는 호주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회 보장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센터링크에서 지원되는 혜택으로는 주택 보조금, 사별 보조금, 파트너 또는 미망인 보조금, 장애인 보조금, 자연재해 보조금, 구직자들을 위한 보조금, 학생 보조금, 주거비 보조금, 자녀 양육 보조금, 자녀 교육관련 지출 보조금, 예방접종 보조금 등 이 있습니다.


영어 능력 조건

호주 이민을 위해서는 가족 초청 이민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영어 능력 증명을 요청 받습니다. 이 증명은 신청인이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영국,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아일랜드)임을 증명하거나 IELTS(International English Testing System) 또는 기타 호주 이민성에서 인정한 영어 시험 성적을 제출해야 합니다. 비자에 종류와 성격에 따라 요구되는 영어 능력이 각각 다른데, 다음과 같이 크게 5 단계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영어레벨 IELTS 성적 설명
Superior 8.0 원어민 수준의 능통한 영어를 구사하는 레벨로, 기술이민 점수 산정시 20점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Proficient 7.0 일반적으로 난이도가 높은 언어를 잘 구사하고, 전문 분야에 대한 이해가 가능한 실력으로, 기술이민 점수 산정시 10 점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Competent 6.0 듣기, 읽기, 쓰기, 말하기의 각 분야에 있어 영어로 효과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한 수준이며 IELTS 각 과목 모두 6.0이상인 경우입니다. 기술이민과 취업비자중 ENS, RSMS 비자 신청시 반드시 이 수준 이상의 영어 성적이 있어야만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Vocational 5.0 호주에서 취업이나 사업을 하기에 지장이 없을 만큼의 기본적인 영어 능력을 의미하며 IELTS 각 과목 모두 5.0 이상인 성적표로 증명합니다. 현재 임시취업비자(TSS) 신청자에게 기본 자격으로 요구되는 영어 능력입니다.
Functional 4.5 일상 생활에 필요한 아주 기본적인 영어 능력을 의미하며 일부 사업비자 신청시 요구되는 수준입니다. 또한 가족 이민을 제외한 모든 이민 신청시, 만 18세가 넘는 동반 가족에게 의무적으로 요청되는 영어능력입니다. 그러나 만일 해당 가족이 평균4.5이상의 성적을 제출하지 못한다 해도 이민성에서 정한 영어 교육비를 내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타임스터디 이민/법무 서비스 이용안내

타임스터디에서는 모든 회원 분들이 무료로 본인의 이민자격 판단에서부터, 기술심사기관 관련 신청서 견본 파일 다운로드에서부터, 지원서 작성/업로드, 기타 서류 업로드 기능까지 본인에서 필요한 모든 서류를 체계적으로 관리 하실 수 있도록 정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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